1. 국내 신용카드 역사 및 산업구조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것에서 비롯된다.
일반 서민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이 시작된 것은 1978년 외환은행(현 하나카드)에서 비자카드 발급 업무를 개신한 것이 시초였다.
1982년 5개 은행(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이 연합해 은행신용카드협회(현 비씨카드)를 설립하면서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카드업무를 시작했다.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때 금전채무의 상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사행성게임물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기타 사행행위 등은 결제대상이 된다.
체크카드는 계좌 소유자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의 지불결제수단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후불교통 체크카드로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불교통 결제를 위해 월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대
- 현금 없이 간편하게, 할인/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 해외에서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번호 구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번호는 XXXX-XXXX-XXXX-XXXX 형식으로 4자리씩 총 16자리로 구성된다. 아멕스 신용카드 처럼 일부 카드는 15자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16자리이다. 이 중에서 앞자리 6개는 국제식별번호이며 BIN (Bank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부른다.
이 6자리 숫자에 카드 브랜드, 카드의 종류(법인카드/개인카드, 체크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 카드등급(플래티늄, 골드, 우량, 일반), 발행금융사와 발행 국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맨 앞자리 4개는 브랜드이고 뒤에 2개는 금융기관 코드이다.
국내 신용카드 산업구조

VAN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부가가치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가맹점 사이에 오프라인 카드 결제를 위한 통신망을 제공합니다.
- VAN 사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거래 승인을 중개하고, 승인에 따른 매입 처리, 매출정산에 대한 통합 관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 한도와 카드 정보를 확인해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승인 업무와 거래내역을 카드사에게 전송하여 가맹점의 대금 정산을 돕는 매입 업무입니다.
PG는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결제를 위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 온라인에서 구매자가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결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제대행사'라고도 불립니다.
- 사업자는 고객이 어떤 결제 수단,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10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기는 어려우므로 PG사에서 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VAN사는 앞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편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의 제로 페이가 출시되었고 최근 앱 투 앱 방식으로 소비자가 가맹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면 VAN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되는 방식으로 점점 시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퓸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 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름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공공기관, 금융회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 등)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시,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어
- 적합성 원칙 : 금융 상품별 적합성 원칙 항목 반영, 일반/전문 금융소비자 확인절차 반영
- 설명의무 : 상품 권유 시 설명서 교부 및 확인 프로세스 반영
- 계약서류 제공(자료열람권 대응) : 계약완료시점 계약 서류 제공 및 이력관리 필요
- 불공정 영업금지 : 판매직원 대상 불공정 영업금지 관련 계약서, 평가 반영
- 상품숙지의무 : 상품판매 시 상품 사전인지 여부 체크 프로세스 신성